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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 요양원 입소비용 대비 요양병원 비용 비교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6 11:32
  • 조회수 : 211

본인부담금 상한제


 


1. 의미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 적용방법

사후급여 – 당해년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8월경 최종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2020
1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3. 신청방법

본인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제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의식불명 등 

본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5

일반병원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초과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 상이함에 유의

의료급여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상한액조정

본인부담금 발생 경우

 15만원 초과 금액 전액

의료급여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상한액조정

240일 미만

240일 이상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5. 소득분위 측정기준

구분

2025

지역의료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 피부양자 포함)

1분위

12,840원 이하

56,330원 이하

2~3분위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4~5분위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6~7분위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8분위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9분위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10분위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되며, 당해년도 1월~12월까지 병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다음년도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ex)


  건강보험료 월 95,000원납부 = 소득분위 6~7분위 = 상한액 396만원


 1월~12월 까지 매월 본인부담금 약 75만원본인부담금 총 900만원 납부



   본인부담금 900만원 - 상한액 396만원  =   환급금 504만원 


   ※ 실제로 1년간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396만원 (월 33만원)




 요양원 입소비용 구성

  1.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2% 또는 8%로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5년 요양원 월 이용료 예시 (30일 기준)

등급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월)    비급여(식비+간식비)     총 월 비용
1등급  20%약 542,700원약 418,500원약 961,200원
2등급      20%약 503,460원약 418,500원약 921,960원
3~5등급  20%약 475,440원약 418,500원약 893,940원
1등급  12%약 325,620원약 418,500원약 744,120원
1등급  8%약 217,080원약 418,500원약 635,580원
기초생활수급자  0%0원약 418,500원약 418,500원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위의 예시는 1일 식비 13,500원(1식 3,500원, 간식 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시 참고사항

  • 상급침실료: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인실은 하루 50,000원, 2인실은 하루 2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개인 의료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요양등급 미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