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1. 의미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 적용방법
• 사후급여 – 당해년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8월경 최종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3. 신청방법
본인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제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본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 건강보험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5년 |
일반병원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초과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 상이함에 유의
• 의료급여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상한액조정 |
본인부담금 발생 경우 1일 5만원 초과 금액 전액 |
의료급여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상한액조정 |
240일 미만 |
240일 이상 |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5. 소득분위 측정기준
구분 | 2025년 | |
지역의료보험 | 직장가입자(직장가입 피부양자 포함) |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되며, 당해년도 1월~12월까지 병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다음년도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ex)
건강보험료 월 95,000원납부 = 소득분위 6~7분위 = 상한액 396만원
1월~12월 까지 매월 본인부담금 약 75만원 = 본인부담금 총 900만원 납부
본인부담금 900만원 - 상한액 396만원 = 환급금 504만원
※ 실제로 1년간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396만원 (월 33만원)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2% 또는 8%로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월) | 비급여(식비+간식비) | 총 월 비용 |
---|---|---|---|---|
1등급 | 20% | 약 542,700원 | 약 418,500원 | 약 961,200원 |
2등급 | 20% | 약 503,460원 | 약 418,500원 | 약 921,960원 |
3~5등급 | 20% | 약 475,440원 | 약 418,500원 | 약 893,940원 |
1등급 | 12% | 약 325,620원 | 약 418,500원 | 약 744,120원 |
1등급 | 8% | 약 217,080원 | 약 418,500원 | 약 635,580원 |
기초생활수급자 | 0% | 0원 | 약 418,500원 | 약 418,500원 |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위의 예시는 1일 식비 13,500원(1식 3,500원, 간식 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상급침실료: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인실은 하루 50,000원, 2인실은 하루 2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개인 의료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미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